접수일자 : 2009-01-07

심의일자 : 2009-01-21

제목 고대의 모자이크 (Ancient Mosaic)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위 화면의 형틀과 아래 화면의 도형 블록을 서로 맞추는 단순한 퍼즐게임으로 선정, 폭력, 사행 등의 유해요소가 없어 전체이용자가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