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07
심의일자 :
2009-12-18
제목
배틀존플러스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2D캐릭터를이 정해진 장소에서 싸우는 슈팅형태의 게임
총기류를 이용한 싸움 장면이 빈번하지만, 만화처럼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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