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07

심의일자 : 2009-12-18

제목 배틀존플러스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2D캐릭터를이 정해진 장소에서 싸우는 슈팅형태의 게임

총기류를 이용한 싸움 장면이 빈번하지만, 만화처럼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