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폐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괴이한 현상들의 정체를 밝혀나가는 호러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각 종 괴물들을 총기류로 공격할 수 있으며, 이 때 붉은색 선혈 표현이 빈번히 발생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얼굴을 파먹는 등의 신체훼손 표현이 존재하며, 괴물이 깜짝 등장하거나 뒤따라오는 등의 공포 기법들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