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4-22

심의일자 : 2024-05-03

제목 미드조선
신청사 지오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기존의 조선협객전의 게임명을 변경하고 다시 서비스하는 MMORPG

제한적인 폭력성
(다른 이용자를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PK 가능)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