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4-22
심의일자 :
2024-05-03
제목
미드조선
신청사
지오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기존의 조선협객전의 게임명을 변경하고 다시 서비스하는 MMORPG
제한적인 폭력성
(다른 이용자를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PK 가능)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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