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8-02
심의일자 :
2024-08-22
제목
곤 바이럴 (Gone Viral)
신청사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전투 과정에서 과도한 선혈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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