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1-16
심의일자 :
2012-01-27
제목
전장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ㅇ중국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전략시뮬레이션 게임
ㅇ유료로 구매한 원보(캐쉬)를 사용하여, 사용자간에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음 (사행성)
ㅇ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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