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5-15

심의일자 : 2019-05-31

제목 DAEMON X MACHINA(데몬 엑스 마키나)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달의 낙하로 인해 존망의 위기에 놓인 세계에서 적과의 전투를 진행해나가는 Nintendo Switch용 액션 게임

경미한 폭력 표현
(로봇 기체를 대상으로 한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