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8-10

심의일자 : 2020-08-20

제목 Call of Cthulhu® (콜 오브 크툴루®)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사립탐정 에드워드 피어스가 살해당한 호킨스 가족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리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주인공이 권총이나 주먹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공격하는 연출에서 붉은색 선혈 표시가 빈번하게 발생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 “sh*t,” and “a*shole”등의 욕설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피 웅덩이와 토막난 물고기와 내장 등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며 갑자기 몬스터가 등장하여 놀래키는 등의 공포감이 유발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주인공이 위스키를 마실 수 있으며 반복적인 음주로 인해 화면이 흐려지고 왜곡되는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