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9-05

심의일자 : 2014-09-19

제목 MasterXMaster/마스터엑스마스터(MXM)
신청사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공상 과학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각종 미션과 업적을 수행하며 적과 대전 하는 슈팅대전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 표현

그러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