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9-05
심의일자 :
2014-09-19
제목
MasterXMaster/마스터엑스마스터(MXM)
신청사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공상 과학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각종 미션과 업적을 수행하며 적과 대전 하는 슈팅대전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 표현
그러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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