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20
심의일자 :
2010-09-03
제목
고고! 농장
신청사
(주)크레이지피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경영시뮬레이션 게임이나, 게임 내 친구의 게임머니를 훔치는 범죄행위를 할 수 있어 주제 및 내용이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는 적합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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