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여러 개의 캐릭터가 각각의 행동을 패턴을 가지고 전투의 상황에 따라 여러 기술을 구사하며 몬스터를 사냥 하고 강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즐기는 웹 게임으로서, 콜로세움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간의 대전결과에 따라 랭킹의 변동이 존재하며 캐쉬아이템을 사용하여 우연적인 과정을 통해 결과가 제시되는 요소가 존재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사행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