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2-07

심의일자 : 2011-02-11

제목 레전드 오브 카오스(Legend Of Chaos)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여러 개의 캐릭터가 각각의 행동을 패턴을 가지고 전투의 상황에 따라 여러 기술을 구사하며 몬스터를 사냥 하고 강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즐기는 웹 게임으로서, 콜로세움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간의 대전결과에 따라 랭킹의 변동이 존재하며 캐쉬아이템을 사용하여 우연적인 과정을 통해 결과가 제시되는 요소가 존재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사행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