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5-26
심의일자 :
2011-08-17
제목
SEA PRINCE(씨 프린스)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하여 PC에서 실행하는 온라인 게임물로, 키보드를 조작하여 물고기를 사냥하는 방식의 슈팅 게임물임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이 필요하고, 게임 진행에 있어 우연적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형태가 아님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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