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남태평양을 표류하는 유령선을 테마로 영화적 요소를 가미한 공포 어드벤처 게임물
*과도한 폭력 표현 -총, 칼, 도끼를 활용한 공격으로 선혈, 신체훼손이 표현되어 있음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F***, D***, S*** 등 영어로 표현된 저속어 비속어가 빈번하게 출현함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혐오스러운 복면 등을 활용한 놀람효과, 분위기 등이 과도하게 표현되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