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9-06

심의일자 : 2012-09-12

제목 텐비익스트림(TenviXtreme)
신청사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3개의 종족이 다양한 적대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내용의 온라인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이 있음
(칼이나 총기류 등 단순하게 표현된 무기를 사용해 몬스터와 대전하는 경미한 폭력 표현이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