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9-06
심의일자 :
2012-09-12
제목
텐비익스트림(TenviXtreme)
신청사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3개의 종족이 다양한 적대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내용의 온라인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이 있음
(칼이나 총기류 등 단순하게 표현된 무기를 사용해 몬스터와 대전하는 경미한 폭력 표현이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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