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0-10

심의일자 : 2011-10-19

제목 현무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캐릭터를 선택하여 퀘스트 진행 및 사냥을 통해 성장시키는 방식의 무협 Mmorpg

다양한 무기(총기, 검 등)를 이용하여 인간형 캐릭터(플레이 캐릭터, 몬스터)에게 공격이 가능하며, 선혈 및 신체 훼손에 대한 내용은 없음

다른 이용자의 동의없이 공격(PK)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있으므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