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2
심의일자 :
2010-11-17
제목
디바인소울 (Divine Soul)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이용자 간 대결 시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하나 제어장치가 있으며, 전투 시 사실적인 폭력적인 표현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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