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6
심의일자 :
2010-10-29
제목
Funny Playground(퍼니 플레이그라운드)
신청사
이노에이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공원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는 게임
만화처럼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공원에서 서로 다투는 장면이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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