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06

심의일자 : 2010-05-14

제목 유닛 ( UNIT )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총기류의 묘사 및 폭발효과가 사실적이며, 선혈표현은 없으나 이용자 간 인간캐릭터에 대한 살상표현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