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06
심의일자 :
2010-05-14
제목
유닛 ( UNIT )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총기류의 묘사 및 폭발효과가 사실적이며, 선혈표현은 없으나 이용자 간 인간캐릭터에 대한 살상표현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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