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해당게임은 모바일 단독형 스포츠 야구게임 시리즈로 일반적인 스포츠 내용이지만, 기존 시리즈에 추가 구현된 선수카드 조합시스템에서 ‘확률 상승카드’라는 유료아이템을 구매 후에도 확률에 의해 카드 등급이 하향되는 결과가 도출됨.
이는 유료로 구매한 '확률 상승카드'를 이용해도 도출되는 결과가 기존 카드등급보다 하향되는 결과가 도출되며 이는 좋은 카드를 받고자 하는 사행심을 부추기는 요소라고 판단되어 심의규정 14조(사행행위 등 모사) 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에 게임법 제21조(등급분류) 제②항 제1호 및 심의규정 9조(등급분류) 2호에 해당하여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