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8-20

심의일자 : 2007-08-22

제목 오르카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 게임 내용( 단독형 PC 온라인 )
가. 전반적인 내용
- ‘오르카’는 미래의 가상 디지털 테마파크의 이름으로 사고가 난 오르카의 조사와 해결을 위하여 모험을 한다는 내용
나. 이용자 사이의 대결(PK/PVP)
- 일방적 살인, 약탈 행위(PK)는 없음
- 레벨 20이상의 이용자 간 합의 전투(PvP)가 있으며 승자와 패자의 득실은 없음
다. 이용자 사이의 거래
- 교환창을 이용한 거래가 가능. (아이템 최대 8개, 게임머니 최대 1억메소)

◦ 요금 관련 내용
가. 유료화 모델
- 과금체계 정책 :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메소와 캐쉬 2종
1) 메소 : 게임을 하며 습득할 수 있는 머니
2) 캐쉬 : 현금을 충전하는 머니
메소와 캐쉬는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 가능한 아이템도 분리되어 있음
나. 구매 한도액
- 미성년자 : 캐쉬 보유한도, 일일 충전한도, 월 충전한도 - 5만원
- 성인 : 캐쉬 보유한도, 일일 충전한도, 월 충전한도 - 30 만원
- 07년 4월 심의 당시 있었던 이용자간 대결의 결과로 있었던 아이템의 이동이 수정되었음.
- 위와 같은 수정이 있었으나 게임 내 무기의 표현과 관련된 세부심의규정에 의하여 12세이용가를 결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