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 게임 내용( 단독형 PC 온라인 ) 가. 전반적인 내용 - ‘오르카’는 미래의 가상 디지털 테마파크의 이름으로 사고가 난 오르카의 조사와 해결을 위하여 모험을 한다는 내용 나. 이용자 사이의 대결(PK/PVP) - 일방적 살인, 약탈 행위(PK)는 없음 - 레벨 20이상의 이용자 간 합의 전투(PvP)가 있으며 승자와 패자의 득실은 없음 다. 이용자 사이의 거래 - 교환창을 이용한 거래가 가능. (아이템 최대 8개, 게임머니 최대 1억메소)
◦ 요금 관련 내용 가. 유료화 모델 - 과금체계 정책 :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메소와 캐쉬 2종 1) 메소 : 게임을 하며 습득할 수 있는 머니 2) 캐쉬 : 현금을 충전하는 머니 메소와 캐쉬는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 가능한 아이템도 분리되어 있음 나. 구매 한도액 - 미성년자 : 캐쉬 보유한도, 일일 충전한도, 월 충전한도 - 5만원 - 성인 : 캐쉬 보유한도, 일일 충전한도, 월 충전한도 - 30 만원 - 07년 4월 심의 당시 있었던 이용자간 대결의 결과로 있었던 아이템의 이동이 수정되었음. - 위와 같은 수정이 있었으나 게임 내 무기의 표현과 관련된 세부심의규정에 의하여 12세이용가를 결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