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인기 시리즈인 ‘용과 같이’ 게임물의 최신작으로 일본 폭력 조직의 음모에 휘말린 주인공들이 폭력 조직의 음모를 막는 이야기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 캐릭터의 선정적인 신체 노출 및 묘사가 존재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 및 선혈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 대사 중 과도한 욕설, 저속어 및 비속어 등이 존재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다양한 미니게임 중 포커, 카지노와 마작 등의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가 있음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음주 및 흡연이 구체적, 직접적으로 묘사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