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31
심의일자 :
2010-09-08
제목
레전드오브마스터2(Legend of master2)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네트워크를 통해 즐기는 모바일 RPG 게임으로 무기류와 폭력의 묘사가 다소 있으나 그 정도가 낮아 모든 연령의 이용자가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됨.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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