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31

심의일자 : 2010-09-08

제목 레전드오브마스터2(Legend of master2)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네트워크를 통해 즐기는 모바일 RPG 게임으로 무기류와 폭력의 묘사가 다소 있으나 그 정도가 낮아 모든 연령의 이용자가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됨.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