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17

심의일자 : 2012-03-16

제목 씨알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온라인 환경에서 낚시를 즐기는 시뮬레이션 게임물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판단됨

이를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