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17
심의일자 :
2012-03-16
제목
씨알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온라인 환경에서 낚시를 즐기는 시뮬레이션 게임물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판단됨
이를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