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9-25
심의일자 :
2013-10-02
제목
Rekoil (리코일)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리코일은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1인칭 슈팅 게임
ㅇ사실적인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 표현, 폭력적인 영상, 음악, 음향효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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