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화성 탐사선에 남겨진 기술자가 기이한 상황에 놓이며 벌어지는 호러 어드벤처 게임물
*과도한 폭력 표현 - 신체 훼손 등 과도한 폭력 표현이 존재함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인물의 대사에서 f*ck, d*mn, sh*t 등의 욕설 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함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에 갑자기 괴생명체가 공격하는 등 공포감을 유발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