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암흑가의 두목이 고대 혼돈의 힘을 이용해 모험을 벌이는 일인칭슈팅 게임물
전투 시 화기에 의해 적들이 데미지를 받을 때 마다 선혈효과가 있음
악마의 힘(다크니스)을 사용하면 적들의 신체의 일부(팔, 다리)가 찢겨지는 신체훼손 표현이 있음
게임진행 중 F**k, S**t과 같은 욕설이 자주 등장함
매춘부가 등장하며, 간접적인 성행위가 표현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