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29
심의일자 :
2010-02-03
제목
긴급출동 SOS (Emergency SOS)
신청사
저스트나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검은 선과 원으로 단순하게 묘사된 인간의 신체훼손과 선혈의 묘사가 존재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