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9-23
심의일자 :
2011-09-28
제목
칠색물고기(Colorfish)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는 물고기수집과 육성을 소재로 한 캐주얼 게임으로서,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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