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9-25
심의일자 :
2013-10-11
제목
엇갈림 미궁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조각을 맞추고 무기를 업그레이드하며 최상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목표인 캐주얼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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