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02
심의일자 :
2010-09-08
제목
헥사플러스
신청사
(주)지니프릭스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같은 모양의 블록을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3개 이상 연결하여 소멸시키는 게임
주제 및 내용이 건전하여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내용정보 표시는 없음)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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