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1-11

심의일자 : 2018-01-26

제목 Robot Factory(로봇팩토리)
신청사 모아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로봇의 각 부위의 부품을 선택하여 미션을 성공시키는 퍼즐형 PC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