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13
심의일자 :
2010-10-01
제목
피자에땅타이쿤(Pizzaetang Tycoon)
신청사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피자를 소재로 한 모바일 타이쿤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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