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21
심의일자 :
2009-10-28
제목
HEART GAME(하트)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4명의 플레이어가 카드를 매 턴마다 한 장씩 내고 가져오기를 반복하여 가장 적은 점수를 획득하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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