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2-29
심의일자 :
2016-03-10
제목
Shadow of the Beast (섀도 오브 더 비스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어 캐릭터를 조작하여, 다양한 괴물들과 싸우고 스테이지 상의 각종 퍼즐을 해결해나가는 횡 스크롤 액션 게임
ㅇ 폭력성: 과도한 폭력표현
- 인간 캐릭터들에 대한 과도하고 사실적인 선혈 묘사 및 사실적인 신체훼손 등의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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