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5-30
심의일자 :
2017-06-22
제목
폭풍 온라인
신청사
주식회사 일이삼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동방 문화 배경을 바탕으로 한 판타지 풍의 MMORPG
* 과도한 폭력 표현
- 게임 전투 시 붉은 색 선혈 표현이 빈번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현금과 유사한 가치인 캐시 “금화”를 이용하여 이용자간 아이템 거래시스템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