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09
심의일자 :
2010-09-17
제목
Grave Defence (그레이브 디펜스)
신청사
배행수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안드로이드폰에서 실행되는 디펜스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공격해 오는 적들을 제거 시 비사실적인 선혈 표현이 있어 `폭력성'에 해당됨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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