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8-16
심의일자 :
2019-08-23
제목
드랍 더 비트 - 시티 히어로
신청사
(주)휴먼웍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리듬에 맞춰 노트를 터치해 괴인을 해치우는 PC 웹브라우저용 캐주얼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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