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20
심의일자 :
2010-09-29
제목
GoalBattle(골배틀)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축구의 슈팅부분을 게임화한 스포츠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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