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불우한 사고로 집을 떠나게 된 두 형제가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며 일어나는 사건을 그린 어드벤처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동물사체 등 붉은색 선혈 표현 존재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물건 등을 훔치는 행위가 존재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대화 음성에서 욕설과 비속어가 자주 등장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담배 등의 직접적인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