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02

심의일자 : 2010-12-08

제목 사이버 레이싱 3D(3D Cyber Racing)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모션센서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조작하는 형태의 레이싱 게임.

게임모드 및 게임 진행 중에 AI의 자동차에 대하여 무기를 발사하여 파괴시켜야 하는 임무 등이 존재함.

다른 자동차를 공격할 때 비사실적이고 단순한 무기류의 표현 및 지속적인 섬광효과가 있음.

따라서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