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모션센서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조작하는 형태의 레이싱 게임.
게임모드 및 게임 진행 중에 AI의 자동차에 대하여 무기를 발사하여 파괴시켜야 하는 임무 등이 존재함.
다른 자동차를 공격할 때 비사실적이고 단순한 무기류의 표현 및 지속적인 섬광효과가 있음.
따라서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