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은하계 가장자리의 어느 식민지 행성을 배경으로 하는 SF 롤플레잉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사용하여 캐릭터 공격 시 선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게임 내 절단되거나 압축된 시체표현이 존재하여 과도한 수준의 신체훼손이 존재함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적이 아닌 NPC를 살해할 수 있고, 게임을 진행하는데 있어 물건을 훔치거나 뇌물을 주는 선택을 할 수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내 대화 또는 텍스트에서 과도한 수준의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게임 내 흡연 표현, 상승효과를 주는 혼합 약물 흡입 표현 등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