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6

심의일자 : 2010-10-29

제목 샤이닝코어(ShiningCore)
신청사 즐게임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같은 모양의 코어 3개를 나란하게 하면 3개의 코어가 파괴되면서 코어에 해당하는 액션이 발동되는 퍼즐 RPG장르의 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