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12
심의일자 :
2010-02-26
제목
소울테이커(SOULTAKER)
신청사
(주)엣데이터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모바일 액션 게임으로,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욕설이 등장하는 등 저연령대의 아동에게 유해한 표현이 존재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13조 2항에 따라 12세 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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