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2-19

심의일자 : 2009-01-09

제목 젤다의 전설 황혼의 공주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의 표현이나 전투의 묘사 등이 존재하며, 폭력묘사의 정도가 신청등급인 ‘전체이용가’에는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