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2-19
심의일자 :
2009-01-09
제목
젤다의 전설 황혼의 공주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의 표현이나 전투의 묘사 등이 존재하며, 폭력묘사의 정도가 신청등급인 ‘전체이용가’에는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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