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12-07
심의일자 :
2021-12-10
제목
PECOEXTREME(페코익스트림)
신청사
주식회사 수퍼트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페코를 최대한 멀리 날리는 PC 웹브라우저용 캐주얼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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