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12-07

심의일자 : 2021-12-10

제목 PECOEXTREME(페코익스트림)
신청사 주식회사 수퍼트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페코를 최대한 멀리 날리는 PC 웹브라우저용 캐주얼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