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08
심의일자 :
2010-12-15
제목
배틀 존 3D 온라인(Battle Zone 3D Online)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탱크를 이용한 대전 슈팅 게임으로 신체훼손 및 선혈효과은 표현되지 않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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