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1
심의일자 :
2010-11-17
제목
survivorX (서바이버 엑스)
신청사
강제성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를 공격하여 무기와 마법을 업그레이드하는 액션 게임으로 선혈의 표현이 다소 사실적이나 그 정도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폭력성’에 내용정보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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