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2-21
심의일자 :
2019-03-22
제목
로보트 태권브이 리얼리티 VR
신청사
(주)네오라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비행슈팅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로보트 태권브이의 조종사가 되어 끊임없이 몰려오는 적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PC VR용 1인칭 슈팅 게임
단순한 수준의 폭력성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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