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4-25
심의일자 :
2013-05-08
제목
Mystic Fighter(미스틱 파이터)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주인공과 몬스터의 대결을 2D액션 형태로 즐길 수 있는 게임
사실적인 폭력 표현(사실적인 무기류 표현 등)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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