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08
심의일자 :
2010-02-17
제목
메이저오일컴퍼니(MaserOilCompany)
신청사
(주)엠조이넷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유전개발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타이쿤 형식의 건전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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